과세자료관리규정 제9조 (수동자료의 보완ㆍ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출받은 수동작성 과세자료에 대해서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기록내용에 부실ㆍ오류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제출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
②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제출 받은 수동자료(전산입력 제외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를 즉시 정보화센터장에게 전산입력 의뢰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인계 받은 과세자료를 별표 1에 따른 기한까지 입력 등 전산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1차 오류수정을 하되 수정이 불가능한 원시 오류자료는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인계하여 보완 후 최종 전산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세무서 주무과장은 과세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1에 따른 기한까지 입력ㆍ오류정정 등 전산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지방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청 주무과장의 업무처리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지방청 주무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국세청 주무과장의 업무처리지시에 따르도록 한다.1. 제출자료의 기록사항 오류ㆍ부실 등이 과다하여 별표 1에 따른 기한까지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2. 보완요구 중인 자료의 제출이 늦는 경우3. 제출기관이 작성 또는 수집하고 있지 않은 과세자료의 필수기록항목에 대해서 활용용도에 비추어 별도의 보완작업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지방청 주무과장은 지연사유ㆍ전체 전산입력 일정ㆍ종사직원의 업무량 등을 국세청 주무과에 보고하고 해당 과세자료의 활용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산처리일정을 조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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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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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자료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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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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