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 서식조문 원문
항공기에 대한 조류충돌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과 ICAO 보고용의 영문 1, 2의 서식에 의한다.
- 제13조 · 충돌 보고조문 원문
항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국적항공사의 조류충돌은 서울지방항공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전자적인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참고 영문서식 1, 2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서를 보고 받은 공항운영자는 안전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각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 제16조 ·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① 항공사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참고 영문서식 1, 2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보고시스템에 의하여 조류충돌보고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당월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