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 서식조문 원문
    항공기에 대한 조류충돌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과 ICAO 보고용의 영문 1, 2의 서식에 의한다.
  • 제13조 · 충돌 보고조문 원문
    항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국적항공사의 조류충돌은 서울지방항공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전자적인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참고 영문서식 1, 2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서를 보고 받은 공항운영자는 안전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각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 제16조 ·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① 항공사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참고 영문서식 1, 2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보고시스템에 의하여 조류충돌보고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당월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조문 원문
    리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전수조사와 점검 결과를 매년 1월말과 7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특별관리 대상 : 별표 3에 따라 선정하며 별지 제13호 서식에 맞춰 관리대장을 만들어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점점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특별관리 대상을 갱신하여야 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