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13조 (충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06-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에 대한 조류의 충돌을 인지한 조종사와 항공종사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참고 영문서식1 포함)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표 1의 보고체계에 따라 소속 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종사 등으로부터 조류충돌 보고서를 접수한 항공사는 피해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34조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전자적인 보고방법(이하 "안전보고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지방항공청장과 공항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국적항공사의 조류충돌은 서울지방항공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전자적인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참고 영문서식 1, 2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서를 보고 받은 공항운영자는 안전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각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이ㆍ착륙 후의 활주로 점검 시에 조류의 잔해 등 조류충돌 흔적을 발견한 경우에는 근무일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