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16조 (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06-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사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참고 영문서식 1, 2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보고시스템에 의하여 조류충돌보고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당월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항공사 등으로부터 조류충돌보고서를 제출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조류충돌로 항공기 운항에 지장(회항, 결항)을 초래하였을 때는 해당 공항운영자에게 조류충돌예방활동 강화 지시, 위험평가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사무소에 조류충돌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분기별로 조류충돌보고서를 취합하여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전파하여 조류충돌예방활동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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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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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