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16조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사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참고 영문서식 1, 2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보고시스템에 의하여 조류충돌보고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당월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항공사 등으로부터 조류충돌보고서를 제출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조류충돌로 항공기 운항에 지장(회항, 결항)을 초래하였을 때는 해당 공항운영자에게 조류충돌예방활동 강화 지시, 위험평가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사무소에 조류충돌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매분기별로 조류충돌보고서를 취합하여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전파하여 조류충돌예방활동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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