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8조 (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 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조류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토지의 이용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공항인근에 농업을 목적으로 공항 토지를 대여해 주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초나 벌초 등 초지를 이용하는 사례와 농작물의 유형을 파악해야하며, 조류 및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방식의 토지 이용이나 농작물의 경작을 승인해서는 아니된다.
③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야생동물) 유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사과ㆍ배ㆍ감 과수원(다만, 사과ㆍ배ㆍ감 과수원 외의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조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땅에 떨어진 과실에 대한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잔디재배, 조류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류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구역을 말한다), 사냥금지구역, 승마연습장, 경마장, 야외극장, 드라이브인 음식점, 식품가공공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2. 공항 표점에서 8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류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사냥금지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④공항운영자와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범위의 지역에 대해 2년 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제3항 각 호의 환경이나 시설의 전체현황을 파악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특별관리와 일반관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전수조사와 점검 결과를 매년 1월말과 7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특별관리 대상 : 별표 3에 따라 선정하며 별지 제13호 서식에 맞춰 관리대장을 만들어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점점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특별관리 대상을 갱신하여야 한다.2. 일반관리 대상 : 특별관리 이외의 대상을 말하며, 현지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공항 건설시에는 사전에 항공기-조류충돌 평가모델 등 분석을 통해 공항에 미치는 위험도를 평가하고, 공항 운영시 조류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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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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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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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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