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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매장유산조사의 완료 보고조문 원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약식보고서3.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토유물현황(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4. 조사기관 의견서5. 사업시행자 의견서(필요시)② 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은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매장유산의 공고조문 원문
    ① 조사완료를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장유산 발견 또는 발굴사실을 14일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때 제3조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국가 귀속대상 유산조문 원문
    또는 매몰 조치할 수 있다.1. 재평가는영 제5조의4제1항의 전문가로서 3인 이상이 참여하여 실시하며, 해당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로 한다.2. 재평가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ㆍ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⑦ 제3항과 제6항에서 운영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평가 등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척되
    전문위원, 자연유산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영 제5조의4제1항의 매장유산 전문가 중에서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선별회의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국가귀속 신고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④ 조사기관은 선별회의 결과 국가 귀속대상 유산이 아닌(이하 "비귀속 대상 유산"라 한다) 경우에는
  • 제7조 · 국가귀속 절차조문 원문
    ①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 협업포털’(이하 "협업포털"이라 한다)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별회의 결과서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임시보관증(목록을 포함한다.)3.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대장4. 지표조사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매장유산조사의 완료 보고조문 원문
    서류를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약식보고서3.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토유물현황(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4
  • 제7조 · 국가귀속 절차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 협업포털’(이하 "협업포털"이라 한다)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별회의 결과서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임시보관증(목록을 포함한다.)3.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대장4. 지표조사 보고서, 약식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② 조사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국가귀속 절차조문 원문
    통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별회의 결과서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임시보관증(목록을 포함한다.)3.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대장4. 지표조사 보고서, 약식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 관련 서류를 법 15조에 따라 발굴조사보고서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가귀속유산 인수조문 원문
    1년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유산을 인수하여야 한다.②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ㆍ위탁 받은 기관은 해당 국가귀속유산을 인수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보관증을 국가유산 전자행정 및 협업포털을 통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귀속 대상 유산조문 원문
    ① 조사기관은 ‘비귀속 대상 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관ㆍ관리ㆍ활용ㆍ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사기관은 매몰자료로 결정하지 않은 유물(이하 "학술자료"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매장유산의 공고조문 원문
    의 출토유물현황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의 공고기간을 포함하여 90일 간 출토유물에 대한 공고를 하고 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고결과를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고결과서 제출 시 국가귀속 방안 등에 관하여 국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