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귀속 대상 유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비귀속 대상 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관ㆍ관리ㆍ활용ㆍ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은 매몰자료로 결정하지 않은 유물(이하 "학술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보관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③조사기관은 학술자료에 대하여 제6조제3항의 선별회의를 개최하여 추가로 매몰자료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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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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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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