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매장유산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완료를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장유산 발견 또는 발굴사실을 14일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때 제3조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의 공고기간을 포함하여 90일 간 출토유물에 대한 공고를 하고 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고결과를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고결과서 제출 시 국가귀속 방안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 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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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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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