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매장유산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완료를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장유산 발견 또는 발굴사실을 14일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때 제3조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의 공고기간을 포함하여 90일 간 출토유물에 대한 공고를 하고 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고결과를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고결과서 제출 시 국가귀속 방안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 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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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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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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