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매장유산조사의 완료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표본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약식보고서3.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토유물현황(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4. 조사기관 의견서5. 사업시행자 의견서(필요시)
②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은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에 따른 매장유산 현황, 지표조사 보고서 및 약식 보고서에 수록한 현황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매장유산조사의 완료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매장유산의 공고제5조 · 소유권 판정 및 반환제6조 · 국가 귀속대상 유산제7조 · 국가귀속 절차제8조 · 국가귀속유산 임시보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