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매장유산조사의 완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표본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약식보고서3.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토유물현황(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4. 조사기관 의견서5. 사업시행자 의견서(필요시)
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은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에 따른 매장유산 현황, 지표조사 보고서 및 약식 보고서에 수록한 현황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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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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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