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국가귀속유산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ㆍ위탁 받은 기관은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유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ㆍ위탁 받은 기관은 해당 국가귀속유산을 인수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보관증을 국가유산 전자행정 및 협업포털을 통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은 조사기관과 국가귀속유산의 인수ㆍ인계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사전에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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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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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