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기술위원단 구성조문 원문
사람5.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사람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지정한 사람③ 과학원장은 기술위원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과학원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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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5.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사람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지정한 사람③ 과학원장은 기술위원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과학원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 진행한다.③ 현장평가의 세부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운영관리능력평가는 기술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요건과 운영관리능력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2. 시설검사능력평가는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별 검사수행능력과 시설 이해도 등을 시설별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의1호서
경우 진행한다.③ 현장평가의 세부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운영관리능력평가는 기술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요건과 운영관리능력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2. 시설검사능력평가는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별 검사수행능력과 시설 이해도 등을 시설별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5의
건과 운영관리능력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2. 시설검사능력평가는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별 검사수행능력과 시설 이해도 등을 시설별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5의8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7의12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2. 시설검사능력평가는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별 검사수행능력과 시설 이해도 등을 시설별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5의8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7의12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에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2. 시설검사능력평가는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별 검사수행능력과 시설 이해도 등을 시설별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5의8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7의12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④ 현장
다.2. 시설검사능력평가는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별 검사수행능력과 시설 이해도 등을 시설별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5의8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7의12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④ 현장평가 후, 평가위원은
력평가는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별 검사수행능력과 시설 이해도 등을 시설별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5의8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7의12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④ 현장평가 후, 평가위원은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검사항목별 검사수행능력과 시설 이해도 등을 시설별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5의8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7의12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④ 현장평가 후, 평가위원은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고, 평가위원장은
시설 이해도 등을 시설별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5의8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7의12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④ 현장평가 후, 평가위원은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고, 평가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설별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5의8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7의12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④ 현장평가 후, 평가위원은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고, 평가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호서식, 별지 제5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5의8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7의12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④ 현장평가 후, 평가위원은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고, 평가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되, 별표 1에
지 제7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7의12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④ 현장평가 후, 평가위원은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고, 평가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되, 별표 1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적합일 경우 심의위원회에 지정여부 판정 안건으로 상정한다.
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④ 현장평가 후, 평가위원은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고, 평가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되, 별표 1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적합일 경우 심의위원회에 지정여부 판정 안건으로 상정한다.
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책임자 또는 담당자 등 주요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③ 사후관리 평가가 끝나면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2호서식과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상 검사기관의 분야별 현장평가 결과(운영관리능력, 시설검사능력)2. 보완이 필요한 대상검사기관의
리능력, 시설검사능력) 결과 및 보고서②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제9항에 따라 조치한다.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심의결과보고서에 작성한다.④ 심의ㆍ의결 결과가 지정 판정일 경우 규칙 41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우, 책임자 또는 담당자 등 주요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③ 사후관리 평가가 끝나면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2호서식과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상 검사기관의 분야별 현장평가 결과(운영관리능력, 시설검사능력)2. 보완이 필요한 대상검사기관의 미흡사항
① 대상 검사기관은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 검사기관이 별지 제15호서식의 미흡사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 검사기관이 별지 제15호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는 10일 이내에 그 이행 여부 또는 보완조치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