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4조 (기술위원단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고려하여 기술위원단을 구성한다.1. 열처리(소각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및 멸균분쇄시설 분야2. 매립시설 분야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분야
②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기술위원으로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사람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3.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사람4. 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폐기물분야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5.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사람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지정한 사람
③과학원장은 기술위원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과학원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서면이 접수된 날로부터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