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10조 (지정평가 심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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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지정평가 결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심의 ㆍ 의결한다.1. 신청기관의 지정관련 제출 서류2. 신청기관의 분야별 현장평가(운영관리능력, 시설검사능력) 결과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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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지정평가 결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심의 ㆍ 의결한다.1. 신청기관의 지정관련 제출 서류2. 신청기관의 분야별 현장평가(운영관리능력, 시설검사능력) 결과 및 보고서
②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제9항에 따라 조치한다.
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심의결과보고서에 작성한다.
④심의ㆍ의결 결과가 지정 판정일 경우 규칙 41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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