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10조 (지정평가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지정평가 결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심의 ㆍ 의결한다.1. 신청기관의 지정관련 제출 서류2. 신청기관의 분야별 현장평가(운영관리능력, 시설검사능력) 결과 및 보고서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제9항에 따라 조치한다.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심의결과보고서에 작성한다.
심의ㆍ의결 결과가 지정 판정일 경우 규칙 41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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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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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