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14조 (보완조치 결과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상 검사기관은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상 검사기관이 별지 제15호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는 10일 이내에 그 이행 여부 또는 보완조치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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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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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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