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14조 (보완조치 결과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 검사기관은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상 검사기관이 별지 제15호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는 10일 이내에 그 이행 여부 또는 보완조치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