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9조 (지정평가 방법 ㆍ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세부 분야별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현장평가는 서류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 진행한다.
③현장평가의 세부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운영관리능력평가는 기술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요건과 운영관리능력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2. 시설검사능력평가는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별 검사수행능력과 시설 이해도 등을 시설별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5의8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7의12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④현장평가 후, 평가위원은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고, 평가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되, 별표 1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적합일 경우 심의위원회에 지정여부 판정 안건으로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