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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및 서식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용여권과 비자 발급이 수반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항공일정표 및 항공운임증명서(검역본부 예산 부담 시에 한함)⑥ 심사결과 통보이후 출장자 및 출장지역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장
    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10일 전까지,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및 서식조문 원문
    10일 전까지,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의결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및 서식조문 원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국외출장자의 다음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④ 운영지원과장은 매 반기 종료 후 7일까지 공무국외출장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농식품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운영지원과장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등록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ㆍ관리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연간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직할과, 각 부 및 지역본부는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공무국외출장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안교육 및 선물의 신고조문 원문
    에 따른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미화 100불 또는 한화 10만원이상의 선물을 증정 받았을 경우 귀국 후 지체없이 그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운영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사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견에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