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및 서식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용여권과 비자 발급이 수반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항공일정표 및 항공운임증명서(검역본부 예산 부담 시에 한함)⑥ 심사결과 통보이후 출장자 및 출장지역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장
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10일 전까지,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