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7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및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4조제2항의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된 계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10일 전까지,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출장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제5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출발 5일 전까지 해당부서에서 허가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1. 정부간 협정 또는 국제기구 회의의 참석. 다만,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라 한다) 또는 검역본부와 외국의 기관ㆍ기구 및 단체 간의 약정 등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의 참석3. 제6조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무국외출장(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용여권과 비자 발급이 수반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항공일정표 및 항공운임증명서(검역본부 예산 부담 시에 한함)
⑥심사결과 통보이후 출장자 및 출장지역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장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본부장의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농식품부의 감독 부서를 경유하여 장관의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긴급한 사안으로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공무국외출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⑨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출장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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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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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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