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6조 (보안교육 및 선물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69조제1항에 근거하여 국외출장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대외비 이상의 보안문서를 지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간 협의ㆍ협상을 위하여 보안문서를 지참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③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미화 100불 또는 한화 10만원이상의 선물을 증정 받았을 경우 귀국 후 지체없이 그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운영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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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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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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