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6조 (보안교육 및 선물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권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69조제1항에 근거하여 국외출장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공무국외출장자는 대외비 이상의 보안문서를 지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간 협의ㆍ협상을 위하여 보안문서를 지참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미화 100불 또는 한화 10만원이상의 선물을 증정 받았을 경우 귀국 후 지체없이 그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운영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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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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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