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3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과 기관 홈페이지(내부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결과 중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국외출장자의 다음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은 매 반기 종료 후 7일까지 공무국외출장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농식품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등록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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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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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