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3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과 기관 홈페이지(내부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결과 중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특별한 사유 없이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국외출장자의 다음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④운영지원과장은 매 반기 종료 후 7일까지 공무국외출장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농식품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운영지원과장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등록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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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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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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