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4조 (연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직할과, 각 부 및 지역본부는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공무국외출장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직할과, 각 부 및 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는 직할과, 각 부 및 지역본부에서 제출한 연간계획 중 유사ㆍ중복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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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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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