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4조 (연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직할과, 각 부 및 지역본부는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공무국외출장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직할과, 각 부 및 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직할과, 각 부 및 지역본부에서 제출한 연간계획 중 유사ㆍ중복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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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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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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