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건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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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건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조에 따라 참모총장이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를 건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이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채용기간 연장 건의서를 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방부장관 등은 영 제7조에 따라 채용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