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채용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이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채용기간 연장 건의서를 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 등은 영 제7조에 따라 채용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추천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마치도록 한다.
④국방부장관 등은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채용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되 기존의 계약기간, 연봉 및 성과연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국방부장관 등은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전에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또는 기능조정 등으로 기관장의 직급 또는 계급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채용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되 기관장추천위원회 또는 심의회에서 연봉 및 성과연봉 등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⑥국방부장관 등은 채용기간 연장여부를 심의할 경우 기관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와 사업주관부서장의 채용기간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국방부장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장 채용기간(갱신포함)은 만료시점이 연도 말이 되도록 하고, 연도 중에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당해연도 업무성과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직전년도까지의 업무성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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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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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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