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조에 따라 참모총장이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를 건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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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 건의
【별지 제2호 서식】 부 대 명 (육군) ❖ 지휘관계 : ○○○ 예속 (업무통제 : ○○○) / 소재지역명 ❖ 연 혁 : 1900. 0. 0부 / 「○○○」으로 창설 □ 임무 / 기능 ❍ ❍ □ 인 원( ):기능군무원 구 분 | 구 분 | 계(명)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병 | 군무원 정 원(명)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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