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건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책임운영기관 지정 건의
【별지 제1호 서식】 부 대 명 (육군) ❖ 지휘관계 : ○○○ 예속 (업무통제 : ○○○) / 소재지역명 ❖ 연 혁 : 1900. 0. 0부 / 「○○○」으로 창설 □ 임무 / 기능 ❍ ❍ □ 조 직 | | | | | | | | | | | 부 대 장 (육군 대령) | 부 대 장 (육군 대령) | 부 대 장 (육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조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제5조 · 기관장의 채용제6조 · 기관장 채용공고 등제7조 ·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제8조 · 기관장 채용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