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 소관 국방부 · 총 37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7-07 · 시행 2025-07-07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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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군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제11조 다른 규정의 적용제12조 기본운영규정제13조 사업목표의 부여제14조 사업운영계획의 수립제1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제16조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제17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8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제19조 평가절차제2조 적용대상제20조 평가체계제21조 평가우수기관 및 개인 표창제22조 평가결과 반영제23조 정원 조정 등제24조 기본운영규정 승인 후속조치제25조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제26조 승진 임용 등제27조 기관간 인사교류 등제28조 근무실적의 평정제29조 상여금의 지급기준제3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제30조 성과연봉의 지급제31조 성과상여금의 지급제32조 상여금의 지급시기제33조 단년도 예산편성절차제34조 중기계획 수립절차제35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전시운영제36조 성과관리 등의 상담ㆍ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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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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