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미생물의 기탁 신청조문 원문
① 미생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리인은, 국내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국내기탁신청서"를, 국제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국문) 및 별지 제1-6호(영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국제기탁신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미생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리인은, 국내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국내기탁신청서"를, 국제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국문) 및 별지 제1-6호(영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국제기탁신청
에 해당하여 그 미생물을 분양할 수 없는 경우에 기탁자에게 동일한 미생물의 재기탁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기탁을 통지 받은 기탁자는 국내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재기탁신청서"를, 국제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7-1호(국문) 및 별지 제7-2호(영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재기탁신청서"
따라 작성된 "기탁전환 동의에 관한 서약서"를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국내기탁을 국제기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탁자는 해당 기탁 신청서와 수탁증 사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기탁전환 동의에 관한 서약서"를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국제기탁을 국내기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탁자는 해당 기탁 신청서와 수탁증 사본
따라 작성된 "기탁전환 동의에 관한 서약서"를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국제기탁을 국내기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탁자는 해당 기탁 신청서와 수탁증 사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기탁전환 동의에 관한 서약서"를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탁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기탁자 명의변경 신청서"를 명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기관은 신청자에게
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기탁자 명의변경 신청서"를 명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기관은 신청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