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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미생물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미생물의 기탁 신청조문 원문
    ① 미생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리인은, 국내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국내기탁신청서"를, 국제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국문) 및 별지 제1-6호(영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국제기탁신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재기탁조문 원문
    에 해당하여 그 미생물을 분양할 수 없는 경우에 기탁자에게 동일한 미생물의 재기탁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기탁을 통지 받은 기탁자는 국내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재기탁신청서"를, 국제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7-1호(국문) 및 별지 제7-2호(영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재기탁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미생물의 기탁 신청조문 원문
    따라 작성된 "기탁전환 동의에 관한 서약서"를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국내기탁을 국제기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탁자는 해당 기탁 신청서와 수탁증 사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기탁전환 동의에 관한 서약서"를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국제기탁을 국내기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탁자는 해당 기탁 신청서와 수탁증 사본
    따라 작성된 "기탁전환 동의에 관한 서약서"를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국제기탁을 국내기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탁자는 해당 기탁 신청서와 수탁증 사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기탁전환 동의에 관한 서약서"를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탁명의변경조문 원문
    ① 기탁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기탁자 명의변경 신청서"를 명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기관은 신청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탁명의변경조문 원문
    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기탁자 명의변경 신청서"를 명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기관은 신청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