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9조 (재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에 이상이 발생된 경우 또는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미생물을 분양할 수 없는 경우에 기탁자에게 동일한 미생물의 재기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재기탁을 통지 받은 기탁자는 국내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재기탁신청서"를, 국제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7-1호(국문) 및 별지 제7-2호(영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재기탁신청서"를 당해 미생물과 함께 지정된 기간 내에 그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미생물 재기탁신청서에 새로 제출하는 미생물이 원기탁 미생물과 동일하다는 진술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제9조의 재기탁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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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특허미생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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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