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특허미생물관리규정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 총 26조
특허미생물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 공포 2025-07-07 · 시행 2025-07-0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탁명의변경제11조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에 대한 사후 기재 및 수정제12조 미생물의 보존기간 및 비밀유지제13조 미생물의 이송제14조 생존시험 및 생존증명서 발급제15조 미생물의 분양제16조 미생물 분양의 거부제17조 수수료제18조 보존소의 설 치제19조 보존소의 요건제2조 담당부서제20조 보존소의 유지 및 관리제21조 복제본의 보관제22조 특허미생물 보관시설의 요건제23조 특허미생물의 정보관리제24조 보안 관리체계제25조 사고시 조치계획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수탁 가능 미생물의 종류, 기탁 형태 및 수량제4조 미생물의 기탁 신청제5조 미생물의 수탁 및 보정절차제6조 수탁거부제7조 수탁증의 발급제8조 정보의 요구 및 생물자원의 분석제9조 재기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