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0조 (기탁명의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기탁자 명의변경 신청서"를 명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탁기관은 신청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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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특허미생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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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