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4조 (미생물의 기탁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생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리인은, 국내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국내기탁신청서"를, 국제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국문) 및 별지 제1-6호(영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국제기탁신청서"를 당해 미생물과 함께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숙주 내 플라즈미드 기탁신청자 또는 대리인은 국내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국제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4호(국문) 및 별지 제1-7호(영문) 서식을 당해 숙주 내 플라즈미드와 함께 제출한다.
종자 기탁신청자 또는 대리인은 국내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국제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국문) 및 별지 제1-8호(영문) 서식을 당해 종자와 함께 제출한다.
기탁 신청된 미생물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일 경우, 별지 제14호(국문) 또는 별지 제14-1호(영문) 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기탁을 특허기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탁자는 해당 기탁 신청서와 일반미생물 기탁번호통지서 사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기탁전환 동의에 관한 서약서"를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기탁을 국제기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탁자는 해당 기탁 신청서와 수탁증 사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기탁전환 동의에 관한 서약서"를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기탁을 국내기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탁자는 해당 기탁 신청서와 수탁증 사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기탁전환 동의에 관한 서약서"를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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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특허미생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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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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