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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유지보수ㆍ관리 등을 위한 자료조문 원문
    등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원활한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2.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별지 제1호서식)
  • 제7조 ·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경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외에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2.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3.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 제10조 · 성능점검조문 원문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자료,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유지보수ㆍ관리조문 원문
    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의 이상, 고장 등으로 인해 원활한 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성능점검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점검 대행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