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8조 (유지보수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ㆍ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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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통해 별표 1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통해 별표 1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의 이상, 고장 등으로 인해 원활한 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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