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6조 (유지보수ㆍ관리 등을 위한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ㆍ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원활한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2.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별지 제1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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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1 쪽) 상호(명칭) | | 현장주소 | 현장주소 | | | 대상설비 | 대상설비 | 대상 | 비고 | 대상설비 | 대상 | 비고 케이블 설비 | 케이블 설비 | [ ] | | 홈네트워크 설비 | [ ]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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