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7조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ㆍ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별표 1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이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최초 점검 실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발생, 보수, 교체 등으로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외에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2.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3.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4.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5.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6. 사고 재발방지 대책(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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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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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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