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10조 (성능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ㆍ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자료,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의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점검 대행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