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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조문 원문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판장은 구술심리 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④ 속기자는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속기록을 작성하고 기명 ㆍ 날인한 다음 심판방식 심사관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음매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 제6조 · 녹취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11. 1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 관하여는 제2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0. 6. 29.>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녹취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 관하여는 제2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0. 6. 29.>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속기록 등의 열람과 복사조문 원문
    와 속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② 녹음매체와 속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22. 11. 16.>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복사를 신청하는 자는 특허료등의징수규칙 제6조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