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조문 원문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판장은 구술심리 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④ 속기자는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속기록을 작성하고 기명 ㆍ 날인한 다음 심판방식 심사관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음매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 제6조 · 녹취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11. 1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 관하여는 제2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