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녹취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판방식 심사관보 또는 속기자에게 녹음매체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7., 2019. 6. 14., 2022. 11. 1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 관하여는 제2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0. 6.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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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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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