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속기록 등의 열람과 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1. 조문 원문

심판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녹음매체와 속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
녹음매체와 속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22. 11. 16.>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복사를 신청하는 자는 특허료등의징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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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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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