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속기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 참가자 및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심판장에게 구술심리에 있어서 진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구술심리 기일의 10일 이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이 속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판장은 구술심리 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속기자는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속기록을 작성하고 기명 ㆍ 날인한 다음 심판방식 심사관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음매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9. 6. 14., 2022. 11. 16.>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속기자가 제출한 속기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표현의 오류가 있으면 속기자로 하여금 이를 바로 잡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9. 6. 14.>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심판장의 확인을 거쳐 속기록을 심판 이력에 등재한다. <개정 2010. 6. 29., 2019. 6. 14. 2025. 7.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