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 소관 특허심판원 · 총 10조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특허심판원 · 공포 2025-07-21 · 시행 2025-07-2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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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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