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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성실의무 등조문 원문
    소년보호위원은 자원봉사자로서 명예를 존중하고, 비도덕적 혹은 위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④ 위촉된 소년보호위원은 성실의무 준수에 대한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촉 절차조문 원문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다.③ 원장은 매 반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년보호위원 위촉신청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대상자에 대한 위촉을 신청하여야 한다.1. 범죄경력자료2. 소년보호위원 자원봉사 활동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신규위촉의 경우에 한함)3. 소년보호위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촉 절차조문 원문
    없을 경우 소년보호위원 위촉신청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대상자에 대한 위촉을 신청하여야 한다.1. 범죄경력자료2. 소년보호위원 자원봉사 활동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신규위촉의 경우에 한함)3. 소년보호위원 마일리지(재위촉의 경우에 한함)④ 삭제⑤ 원장은 위촉된 소년보호위원에 대하여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년보호위원증조문 원문
    ① 법무부장관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소년보호위원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고, 원장은 그 사실을 소년보호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해촉된 소년보호위원의 소년보호위원증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년보호위원증조문 원문
    ① 법무부장관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소년보호위원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고, 원장은 그 사실을 소년보호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해촉된 소년보호위원의 소년보호위원증을 회수ㆍ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소년보호위원은 소년보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년보호위원증조문 원문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삭제⑤ 소년보호위원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년보호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⑥ 소년보호위원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소년보호기관"이라 한다)를 출입하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비치서류조문 원문
    소년보호위원 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소년보호위원과 임원의 명부 및 연락처2. 소년보호위원협의회 회의록(별지 제7호 서식)3. 업무일지4. 예산,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5. 그 밖의 자치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