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7조 (위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보호위원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소년보호위원으로 상신할 대상자를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③원장은 매 반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년보호위원 위촉신청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대상자에 대한 위촉을 신청하여야 한다.1. 범죄경력자료2. 소년보호위원 자원봉사 활동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신규위촉의 경우에 한함)3. 소년보호위원 마일리지(재위촉의 경우에 한함)
④삭제
⑤원장은 위촉된 소년보호위원에 대하여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