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7조 (위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7-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보호위원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으로 상신할 대상자를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다.
원장은 매 반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년보호위원 위촉신청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대상자에 대한 위촉을 신청하여야 한다.1. 범죄경력자료2. 소년보호위원 자원봉사 활동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신규위촉의 경우에 한함)3. 소년보호위원 마일리지(재위촉의 경우에 한함)
삭제
원장은 위촉된 소년보호위원에 대하여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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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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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