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8조 (소년보호위원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소년보호위원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고, 원장은 그 사실을 소년보호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해촉된 소년보호위원의 소년보호위원증을 회수ㆍ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소년보호위원은 소년보호위원증을 제3조의 직무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삭제
⑤소년보호위원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년보호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⑥소년보호위원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소년보호기관"이라 한다)를 출입하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소년보호위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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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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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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