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8조 (소년보호위원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7-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소년보호위원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고, 원장은 그 사실을 소년보호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원장은 해촉된 소년보호위원의 소년보호위원증을 회수ㆍ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위원은 소년보호위원증을 제3조의 직무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소년보호위원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년보호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위원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소년보호기관"이라 한다)를 출입하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소년보호위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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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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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