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4조 (성실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7-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보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 대한 비밀을 보호ㆍ유지하여야 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위원은 자원봉사자로서 명예를 존중하고, 비도덕적 혹은 위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위촉된 소년보호위원은 성실의무 준수에 대한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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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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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