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29조 (비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7-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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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년보호위원 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소년보호위원과 임원의 명부 및 연락처2. 소년보호위원협의회 회의록(별지 제7호 서식)3. 업무일지4. 예산,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5. 그 밖의 자치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년보호위원 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소년보호위원과 임원의 명부 및 연락처2. 소년보호위원협의회 회의록(별지 제7호 서식)3. 업무일지4. 예산,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5. 그 밖의 자치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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