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29조 (비치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년보호위원 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소년보호위원과 임원의 명부 및 연락처2. 소년보호위원협의회 회의록(별지 제7호 서식)3. 업무일지4. 예산,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5. 그 밖의 자치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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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소년보호위원협의회 회의록
■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소년보호위원협의회 회의록 | 담당 | 과장 | 원장 소년보호위원협의회 회의록 | | | 1. 회의종류 : 2. 일 시 : 3. 장 소 : 4. 참석인원 : 명 (참석대상인원 : 명) ※ 참석자 명단 별첨 5. 회의주제 : 6. 내용 및 결과 | 1. 회의종류 : 2. 일 시…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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