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기술료의 납부조문 원문
    터 90일 이내에 청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한 경우 입금 확인증(납부액 이체내역)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부 결과 보고서를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기술료 등의 납부 유예조문 원문
    ① 청장은 영 제38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와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1. 사업 수행결과의
  • 제28조 · 기술료 등의 감면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을 신청한 경우,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 및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