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4조 · 기술료의 납부조문 원문
터 90일 이내에 청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한 경우 입금 확인증(납부액 이체내역)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부 결과 보고서를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터 90일 이내에 청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한 경우 입금 확인증(납부액 이체내역)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부 결과 보고서를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영 제38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와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1. 사업 수행결과의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을 신청한 경우,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 및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