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 (기술료 등의 납부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영 제38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와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3. 기타 기술료 조정위원회가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청장이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청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자가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까지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는 2년 이내로 하되, 청장은 조사와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재유예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 조정위원회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