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 (기술료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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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계약서 사본을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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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계약서 사본을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및 입금 확인증(징수액 이체내역)을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한 경우 입금 확인증(납부액 이체내역)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부 결과 보고서를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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