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기술료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을 신청한 경우,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 및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3. 관련 법규 및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가 불가하거나 일부만이 사업화된 경우4.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5.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6. 연구개발기관의 경영 악화 또는 부도ㆍ폐업 및 그에 준하는 사유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및 나목에서 정한 재난에 의한 피해의 경우8. 기타 기술료 조정위원회가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9.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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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술료 감면ㆍ유예 신청서
[별지 제2호] 기술료 감면ㆍ유예 신청서 | 기술료 감면ㆍ유예 신청서 | 기술료 감면ㆍ유예 신청서 | 기술료 감면ㆍ유예 신청서 | 기술료 감면ㆍ유예 신청서 | 기술료 감면ㆍ유예 신청서 | 기술료 감면ㆍ유예 신청서 | 기술료 감면ㆍ유예 신청서 | 기술료 감면ㆍ유예 신청서 | 기술료 감면ㆍ유예 신청서 | 기술료 감면ㆍ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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