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 소관 우주항공청 · 총 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우주항공청 · 공포 2025-07-30 · 시행 2025-07-30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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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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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기관제11조 연구개발사업단제12조 연구개발임무센터제13조 연구개발과제의 예고제14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의 공모제15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제16조 협약의 체결제17조 협약의 변경제18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제19조 연구개발비의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연구개발비의 산정 등에 관한 특례제21조 연구개발비의 정산제22조 연구개발목표의 조기달성제23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24조 기술료의 납부제25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제26조 기술료 조정위원회제27조 기술료 등의 납부 유예제28조 기술료 등의 감면제29조 기술료의 사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제31조 연구개발과제 보고서제32조 연구개발과제 검토위원회제33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제34조 탐색연구과제제35조 위탁연구개발제36조 외부연구자의 참여
제37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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